손녀에게 증여할 때 증여세는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액을 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뒤 세대생략 할증세율을 가산하여 계산합니다. 손녀가 성년이면 5,000만 원, 미성년자이면 2,000만 원을 공제합니다.
상속・증여세
손녀의 연령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액은 어떻게 되나요?
증여재산 공제는 수증자(재산을 받는 사람)의 연령에 따라 달라집니다. 성년인 손녀는 5,000만 원, 미성년자는 2,00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공제 한도는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을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세대생략 할증이 포함된 증여세 계산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증여재산가액에서 손녀의 연령별 공제액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산출
- 과세표준에 아래의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
| 1억 원 이하 | 10% | - |
|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 20% | 1,000만 원 |
|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 30% | 6,000만 원 |
|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 40% | 1억 6,000만 원 |
| 30억 원 초과 | 50% | 4억 6,000만 원 |
- 산출세액에 30%를 가산
- 손녀가 미성년자이면서 증여재산가액이 20억 원을 초과하면 40%를 가산
-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여 산출세액의 3%를 추가로 공제
세대생략 할증과세 제외 대상을 판단하려면
증여자의 자녀가 사망하여 손녀가 증여받는 대습증여(사망한 자녀를 대신한 증여)의 경우 할증과세 제외합니다.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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