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손자 형제 둘이 공동명의로 증여를 받으면 증여세가 얼마나 나오나요?

전체 증여재산 가액을 각자의 지분으로 나눈 뒤 수증자별로 각각 세액을 산출합니다. 손자에게 직접 증여하는 세대생략 증여에 해당하여 산출세액의 30%에서 최대 40%가 할증됩니다.

수증자별 과세 원칙과 세대생략 할증 기준은 무엇인가요?

증여세는 증여를 받는 수증자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형제가 공동으로 증여받으면 전체 재산을 지분율(나누어 가지는 비율)로 나누어 각자 받은 금액에 대해서만 세금을 산출합니다. 이 경우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자손 항렬의 친속)인 손자가 증여받으면 세대를 건너뛴 증여로 보아 할증과세를 적용합니다.

공동명의 증여세 계산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1. 전체 증여재산 가액을 각자의 지분율로 나눔
  2. 각자의 금액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증여재산공제를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구함(성년 손자 5,000만 원, 미성년 손자 2,000만 원 공제)
  3.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정한 10%에서 50%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
  4. 산출세액에 30%를 할증하여 최종 세액을 산출(미성년자가 20억 원을 초과하여 받으면 40% 할증)

계산 산식: (증여재산가액 × 지분율 - 증여재산공제) × 세율 - 누진공제액 + 할증세액

증여세액을 정확히 산정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1. 공제 한도 적용: 증여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공제받은 금액이 있다면 모두 합산하여 적용
  2. 할증률 점검: 수증자가 미성년자이면서 증여재산가액이 20억 원을 초과하여 할증률 40%가 적용되는지 확인
세무법인 에스브이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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