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자가 대습상속인으로서 상속받는 경우에는 기초공제 2억 원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유증을 받거나 선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공제 한도 제한 규정에 따라 기초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손자가 피상속인의 재산을 단독으로 상속받는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손자가 사망한 부모의 상속권을 승계하여 대습상속인으로서 상속받는 경우 | 가능 |
| 손자가 선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로 인해 다음 순위로서 상속받는 경우 | 불가 |
상속공제 한도액 계산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2억 원을 공제하는 기초공제를 적용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그러나 상속공제 합계액은 선순위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유언으로 재산을 주는 것)한 가액 등을 뺀 금액을 한도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손자가 대습상속인으로서 상속을 받는다면 선순위 상속인의 지위를 인정받아 해당 한도 제한을 받지 않고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습상속 해당 여부를 판단하려면
- 대습상속인 해당 여부: 피상속인의 자녀가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하여 손자가 그 권리를 승계했는지 확인
- 상속 원인 점검: 선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로 인해 상속권이 넘어와 공제 한도가 0원이 되는 사례인지 확인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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