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자 상속 시 30~40% 할증과세가 적용되나 5년 전 사전 증여나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활용해 절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손자에게 유증한 재산만큼 상속공제 한도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손자 상속의 법적 요건과 절세 경로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손자는 선순위 상속인이 아니므로 유증(유언에 의한 증여)이 필요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자녀를 건너뛴 상속에는 할증과세가 적용됩니다. 다만 자녀가 사망하여 손자가 상속받는 대습상속은 할증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손자에게 재산을 이전하면 자녀 세대를 거칠 때보다 전체 세부담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상속세 부담을 낮추기 위한 실행 단계는 무엇인가요?
- 상속개시일 5년 이전에 부동산을 미리 증여하여 상속세 합산 대상에서 제외
- 10년 이상 동거한 무주택 손자가 주택을 상속받아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
- 손자가 미성년자이면서 상속 재산이 20억 원을 초과하면 40% 할증 여부를 판단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점검해야 하나요?
- 공제 가능액 점검: 손자에게 유증한 재산 가액만큼 줄어들 수 있는 상속공제 한도 확인
- 동거주택 상속공제 신청: 피상속인과 10년 이상 계속 동거했는지 확인 후 신청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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