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자가 상속을 받는 세대생략 상속 시에는 상속세 산출세액의 30%(미성년자가 20억 원을 초과하여 상속받은 경우 40%)를 할증하여 가산합니다. 다만 부모의 사망으로 인해 손자가 대신 상속받는 대습상속은 할증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상속・증여세
세대생략 상속에 따른 할증률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자녀, 손자 등 직접 내려가는 혈족)인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할증과세가 적용됩니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30%의 할증률을 적용합니다. 다만 상속인이 미성년자이면서 상속받은 재산가액이 20억 원을 초과하면 40%를 가산합니다. 피상속인의 자녀가 상속 개시 전에 사망하여 손자녀가 대신 상속받는 대습상속(상속인이 될 사람이 먼저 사망하여 그 자녀가 대신 상속함)은 할증되지 않습니다.
할증된 상속세액 산출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전체 상속세 산출세액 확인
- 총상속재산가액 중 손자가 받은 상속재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 계산
- 상속세 산출세액에 해당 비율을 곱하여 손자 몫의 세액 산출
- 손자 몫의 세액에 해당 할증률(30% 또는 40%)을 곱하여 할증세액 산출
- 산출된 할증세액을 기존 상속세 산출세액에 가산하여 최종 납부 세액 확정
계산식: 상속세 산출세액 × (손자녀가 받은 상속재산가액 / 총상속재산가액) × 할증률(30% 또는 40%)
할증과세 제외 대상을 적용받으려면
- 대습상속 요건 충족 확인: 피상속인의 자녀가 상속 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상속 결격자가 되었는지 확인하여 할증 제외를 적용
- 40% 할증률 적용 여부 판단: 손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상속받은 재산가액이 20억 원을 초과하는지 점검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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