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손자가 상속받을 때 상속세 기초공제 2억원을 적용받아 상속세가 나오지 않나요?

손자가 상속받을 때 아버지가 생존해 있는지에 따라 기초공제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아버지가 생존해 있다면 선순위 상속인이 아니므로 상속공제 한도 규정에 따라 기초공제 2억원을 적용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아버지가 사망하여 손자가 대습상속을 받는 경우에는 선순위 상속인의 지위를 가지므로 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손자가 할아버지로부터 재산을 상속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손자의 아버지가 생존해 있는 상태에서 손자가 유증을 받은 경우불가
손자의 아버지가 할아버지보다 먼저 사망하여 손자가 대습상속을 받는 경우가능

상속공제 한도와 대습상속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2억원을 기초공제로 공제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그러나 상속공제 금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선순위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유언을 통한 재산 증여) 등을 한 재산 가액을 뺀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재산을 남기고 사망한 사람)의 자녀가 사망하여 손자가 아버지를 대신해 상속을 받는 대습상속에 해당하면 선순위 상속인의 지위를 승계합니다. 손자가 선순위 상속인 지위를 승계하면 공제 한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기초공제 적용 여부를 판단하려면

  1. 대습상속 요건 충족 여부: 피상속인의 자녀인 아버지가 상속 개시 전에 사망했는지 확인
  2. 실제 공제 가능 한도: 선순위 상속인이 아닌 손자에게 유증한 재산 가액이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점검
세무법인 에스브이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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