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자가 상속받으면 상속세 산출세액의 30%가 할증되어 가산됩니다. 상속인이 미성년자이고 상속받은 재산가액이 20억원을 초과하면 40%의 할증률을 적용합니다.
상속・증여세
피상속인의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이 상속을 받으면 할증 대상입니다. 피상속인의 자녀가 사망하여 손자녀가 상속받는 대습상속은 할증에서 제외합니다.
세대생략 할증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상속세 산출세액을 확인
- 전체 상속재산 중 손자녀가 받은 재산의 비율을 산출
- 산출세액에 해당 재산 비율을 곱하여 손자녀 몫의 세액을 계산
- 손자녀 몫의 세액에 할증률(30% 또는 40%)을 곱하여 할증세액을 가산
산식: 상속세 산출세액 × (손자녀 상속재산가액 / 총 상속재산가액) × 할증률
할증률 40% 적용 여부를 판단하려면
- 미성년자 고액 상속: 상속인이 미성년자이고 상속재산이 20억원을 초과하면 40% 할증률 적용
- 대습상속 여부: 대습상속 해당 여부를 확인하여 할증과세 제외 대상 판단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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