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손자가 아파트를 상속받으면 상속세가 부과되나요?

손자가 아파트를 상속받으면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자녀를 건너뛰고 손자에게 재산이 이전되는 세대생략 상속에 해당하여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30%가 할증되나, 부모의 사망으로 인한 대습상속 시에는 할증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손자가 조부모로부터 아파트를 상속받는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례적용 여부
손자의 부모가 생존해 있는 상태에서 아파트를 상속받는 경우30% 할증과세 적용
손자의 부모가 상속 개시 전 사망하여 손자가 대신 상속받는 경우할증과세 미적용

세대생략 할증과세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피상속인의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인 경우에는 세대를 건너뛴 상속으로 보아 할증과세를 적용합니다. 다만 피상속인의 자녀가 상속 개시 전 사망하거나 결격 사유가 발생하여 그 직계비속인 손자가 대신 상속을 받는 대습상속의 경우에는 세대를 건너뛴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 경우 종합소득 산출세액에 대한 할증 규정을 적용하지 않으며 일반적인 상속과 동일한 기준을 따릅니다.

세대생략 상속 시 세 부담을 판단하려면

  • 미성년자 및 고액 상속: 손자가 미성년자이고 상속받은 재산 가액이 20억 원을 초과하여 할증률이 40%로 상향되는지 확인
  • 상속공제 종합한도: 손자는 선순위 상속인이 아니므로 상속공제 종합한도 계산 시 유증받은 재산 가액이 한도에서 차감되는지 점검
세무법인 에스브이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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