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손자가 유증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도 상속공제가 적용되나요?

손자가 유증으로 재산을 받는 경우에도 상속공제는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녀가 생존하여 손자가 선순위 상속인이 아닌 상황이라면 유증받은 재산가액만큼 상속공제 한도가 축소됩니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이 손자에게 재산을 유증한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피상속인의 자녀가 모두 사망하여 손자가 선순위 상속인이 된 경우상속공제 한도 차감 없이 적용
피상속인의 자녀가 생존하여 손자가 후순위 상속인인 경우유증 재산가액만큼 공제 한도에서 차감

상속공제 한도 계산 시 손자의 지위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기초공제나 일괄공제 등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유증(유언으로 재산을 물려주는 것)한 재산 가액을 상속공제 한도에서 차감하도록 규정합니다. 「민법」상 최근친(가장 가까운 친족)인 자녀가 생존해 있다면 손자는 선순위 상속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상속공제 한도 축소를 방지하려면 무엇을 판단해야 하나요?

  • 손자의 상속 순위 판단: 피상속인의 자녀 생존 여부 확인
  • 유증 재산가액 점검: 전체 상속공제 한도액 초과 여부 확인
세무법인 플랜비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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