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자가 토지를 상속받으면 일반적인 상속세 산출세액에 30%를 가산하는 세대생략 할증과세가 적용됩니다. 다만 부모의 사망으로 손자가 대신 상속받는 대습상속은 할증되지 않으며 손자는 선순위 상속인이 아니므로 상속공제 한도가 크게 제한됩니다.
상속・증여세
대습상속 여부에 따른 할증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인이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인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세대생략 할증과세를 적용합니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자녀가 상속 개시 전에 사망하여 손자가 대신 상속을 받는 대습상속(사망한 상속인의 순위를 대신하는 상속)은 할증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경우 손자가 미성년자이고 상속재산 가액이 20억 원을 초과하면 할증률은 40%로 상향됩니다.
토지 가액 평가와 세액 산출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상속개시일(상속이 시작된 날) 현재의 시가를 기준으로 토지 가액을 평가
-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개별공시지가(국가가 고시한 땅값) 등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
- 상속재산 가액에서 상속공제액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을 산출
-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10%에서 50%의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
- 대습상속이 아닌 경우 산출세액에 30% 또는 40%의 할증세액을 가산
상속공제 한도와 할증률을 확인하려면
- 상속공제 한도 점검: 선순위 상속인이 아닌 자가 상속받는 경우 공제 한도가 제한되므로 점검
- 연령과 가액 요건 확인: 손자가 미성년자이고 토지 가액이 20억 원을 초과하면 할증률 40% 적용 여부 확인
- 시가 여부 판단: 감정가액이나 매매사례가액 등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가액이 있는지 우선 판단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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