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자가 상속받을 경우 상속세 산출세액의 30%(미성년자가 20억 원 초과 상속 시 40%)가 할증되며, 부동산 취득세는 2.3~2.8%(1가구 1주택 상속 시 0.8%)가 적용됩니다.
상속・증여세
세대생략 할증과 취득세 특례 요건은 무엇인가요?
상속인이 자녀가 아닌 손자 등 직계비속(자녀나 손자 등 아래 세대)이면 세대생략 할증(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대한 가산세)이 적용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아버지가 먼저 사망하여 상속받는 대습상속(상속인이 사망하여 그 자녀가 대신 상속받는 것)은 할증되지 않습니다. 「지방세법」상 무주택자가 1가구 1주택을 상속받으면 특례세율(특별히 정한 낮은 세율)을 적용합니다.
상속세와 취득세 세액 산출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상속세 산출세액을 계산
- 세대생략 시 산출세액의 30%를 가산
- 미성년자가 20억 원을 초과하여 상속받으면 40%를 가산
- 부동산이 농지면 2.3%, 그 외 부동산은 2.8%의 취득세율을 확인
- 1가구 1주택 특례 대상이면 0.8%의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
상속 공제 한도와 주택 보유 현황을 점검하려면
- 공제 한도 점검: 손자가 유증을 받는 경우 상속공제 한도에서 해당 가액이 차감될 수 있으므로 점검
- 취득세 특례 적용: 상속 시점에 1가구 무주택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여 적용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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