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자가 할아버지로부터 상속을 받을 때도 기초공제와 일괄공제 등 상속공제 규정은 적용됩니다. 다만 자녀가 생존한 상태에서 손자가 직접 상속을 받으면 공제 한도가 제한되고 상속세가 30~40% 할증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손자가 할아버지로부터 상속을 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손자의 아버지가 생존한 상태에서 손자가 유증을 받는 경우 | 공제 한도 제한 및 할증세액 발생 |
| 손자의 아버지가 먼저 사망하여 손자가 대습상속을 받는 경우 | 세대생략 할증세액 미가산 |
세대생략 상속 시 공제 한도와 할증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기초공제 2억 원 또는 5억 원의 일괄공제를 적용합니다. 상속인이 아닌 직계비속(자녀나 손자 등 항렬이 아래인 친족)이 유증(유언으로 재산을 주는 행위) 등을 받은 경우 상속공제 한도 계산 시 해당 가액을 차감합니다. 이 경우 자녀를 제외한 손자 등이 상속을 받으면 산출세액의 30%를 가산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세대생략 상속 시 세액 할증과 공제 한도를 판단하려면
- 재산 가액 확인: 손자가 미성년자이고 상속재산 가액이 20억 원을 초과하여 40%의 할증률이 적용되는지 검토
- 상속공제 한도 축소 여부 판단: 선순위 상속인인 자녀가 있는 상태에서 손자가 상속을 받는지 점검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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