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자가 할아버지와 10년 이상 계속 동거하고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로서 해당 주택을 상속받는다면 최대 6억 원까지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손자가 할아버지와 10년 이상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손자가 성년인 상태로 10년 이상 동거하고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인 경우 | 가능 |
| 손자가 동거한 10년 중 일부 기간이 미성년자에 해당하여 성년 동거 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 불가 |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법적 요건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상속인이 상속개시일(상속이 시작된 날)부터 소급(과거로 거슬러 올라감)하여 10년 이상 하나의 주택에서 계속 동거해야 합니다. 다만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기간은 동거 기간에서 제외합니다. 이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로서 해당 주택을 직접 상속받아야 공제가 적용됩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1세대 1주택 요건 유지: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동안 계속하여 1세대를 구성하면서 요건을 유지했는지 점검
- 성년 동거 기간 확인: 상속인이 성년이 된 이후의 동거 기간만 합산하여 10년 이상인지 확인하고 해당 주택을 직접 상속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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