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자녀에게 사전증여 후 5년 이내에 사망하여 해당 재산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되면 세대생략 할증세액이 추가로 부과됩니다. 상속세 산출세액의 30%가 가산되며, 수령자가 미성년자이고 재산가액이 2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40%가 가산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재산을 증여하고 일정 기간 후 사망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손자가 증여받은 재산이 사망 전 5년 이내에 해당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되는 경우 | 할증세액 부과 |
| 손자가 증여받은 재산이 사망 전 5년을 초과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되지 않는 경우 | 할증세액 미부과 |
상속세 합산 증여재산의 할증과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 5년 이내에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합니다. 수유자가 피상속인의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인 경우에는 상속세 산출세액에 일정 비율을 가산하여 부과합니다. 이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된 증여재산도 할증과세 대상인 상속재산 범위에 명시적으로 포함됩니다.
세대생략 할증세액 적용 여부를 판단하려면
- 연령과 금액 확인: 손자녀가 미성년자이고 재산이 20억 원을 초과하면 할증률이 40%로 상향되므로 확인
- 합산 대상 판단: 사전증여 시 할증된 증여세를 납부했더라도 상속세 계산 시 다시 할증 규정이 적용되므로 판단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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