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자며느리에게 증여할 때 기타 친족에 해당하여 증여재산공제 1천만 원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손자며느리는 3촌 이내의 인척으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할아버지가 가족이나 주변인에게 재산을 증여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할아버지가 손자며느리(2촌 인척)에게 증여하는 경우 | 가능 |
| 할아버지가 손자의 친구(친족 아님)에게 증여하는 경우 | 불가 |
기타 친족의 증여재산공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자가 친족에게 증여를 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4촌 이내의 혈족(피를 나눈 친척) 또는 3촌 이내의 인척(혼인으로 맺어진 친척)은 기타 친족으로 분류되어 1천만 원의 공제를 적용받습니다. 「민법」상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의 촌수는 해당 혈족의 촌수를 따르므로, 2촌 혈족인 손자의 배우자는 2촌 인척에 해당합니다.
증여재산공제 한도를 적용받으려면
증여 전 10년 이내에 기타 친족으로부터 공제받은 금액이 있는지 확인하여 합산 적용합니다.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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