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자가 최근 10년 동안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면 1,000만 원 증여 시 증여세는 0원입니다. 성년 손자는 5,000만 원, 미성년 손자는 2,000만 원까지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기 때문입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조부모가 손자에게 1,000만 원을 증여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손자가 최근 10년 내 다른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 증여세 0원 |
| 손자가 최근 10년 내 부모로부터 이미 공제 한도만큼 증여받은 경우 | 증여세 발생 |
증여재산공제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가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합니다. 다만 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자녀나 손자녀 등)인 경우에는 산출세액에 30%를 가산합니다. 이 경우 공제 적용 결과 산출세액이 0원이라면 최종적으로 납부할 세액은 없습니다.
증여재산공제 한도를 판단하려면
- 증여 재산 합산: 최근 10년 이내에 부모나 다른 조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있는지 확인하여 공제 한도 초과 여부 판단
- 수증자 연령 확인: 증여받는 손자가 미성년자라면 공제 한도가 2,000만 원으로 축소되므로 나이를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각각 증여하는 경우 공제 한도는 합산하여 계산하나요?
세대를 건너뛰어 손자에게 증여할 때 발생하는 할증 과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증여재산공제 한도 이하의 금액을 증여할 때도 세무서에 신고를 해야 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