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자는 상속인이 아닌 자에 해당하여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증여자가 사망하는 경우에만 상속세 계산 시 합산됩니다. 증여 후 5년이 지나 사망하면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상속・증여세
성인 손자에게 5,000만 원을 증여한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증여일로부터 3년 뒤에 사망한 경우 | 상속세 합산 대상 |
| 증여일로부터 7년 뒤에 사망한 경우 | 상속세 합산 제외 |
상속인 외의 자에 대한 사전증여재산 합산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개시일(상속이 시작되는 날) 전 일정 기간 이내에 피상속인(재산을 물려주는 사망자)이 증여한 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다만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증여한 가액만을 합산합니다. 자녀가 사망하여 손자가 대습상속을 받는 상황이 아니라면 손자는 상속인이 아닌 자로 분류되어 5년의 합산 기간이 적용됩니다.
상속세 합산 여부를 결정하려면
- 상속세 합산 대상 여부: 증여 시점부터 사망 시점까지의 기간이 5년을 초과했는지 확인
- 증여세 발생 여부: 수증자인 손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증여재산 공제 한도가 2,000만 원으로 축소됨을 점검
- 상속인 지위 확인: 자녀의 사망으로 손자가 대습상속인이 된 경우 합산 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됨을 확인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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