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자가 상속인인지 여부에 따라 증여재산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되는 기간이 결정됩니다. 증여 당시 시가를 기준으로 합산하며, 세대생략 할증세율이 적용되어 이미 납부한 증여세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됩니다.
상속・증여세
손자의 상속인 지위에 따른 합산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손자의 상속인 여부에 따라 합산 기간이 결정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손자가 상속인이면 10년 이내 증여분을 합산합니다. 상속인이 아니면 5년 이내 증여분만 합산하여 계산을 진행합니다.
사전증여를 포함한 상속세 산출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 증여 당시 시가로 증여재산가액을 산정
- 해당 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
- 상속공제 적용 시 증여재산가액을 뺀 금액을 한도로 설정
- 손자 지분 산출세액에 30% 또는 40%를 할증
- 기납부 증여세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
상속공제 한도와 기납부 세액을 확인하려면
- 공제 가능액 점검: 손자 증여재산이 많으면 상속공제 한도가 줄어들 수 있으므로 확인
- 기납부 세액 확인: 증여 시 납부한 할증세액은 상속세 공제에 포함되므로 확인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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