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자에게 직접 상속하는 경우에도 인적공제 규정은 적용됩니다. 다만 자녀가 생존해 있어 손자가 선순위 상속인이 아니라면 공제 한도 제한으로 인해 실제 공제액이 없거나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재산을 직접 상속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생존해 있는 상태에서 손자가 재산을 상속받는 경우 | 공제 한도 제한 및 할증과세 적용 |
| 자녀가 사망하여 손자가 대습상속을 받는 경우 | 공제 한도 제한 미적용 및 할증과세 제외 |
세대생략 상속 시 공제 한도와 할증과세는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산한 금액 또는 일괄공제 5억 원 중 큰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상속공제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선순위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유언을 통한 재산 증여) 등을 한 재산가액을 뺀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민법」에 따라 자녀가 생존해 있다면 손자는 선순위 상속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실제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 제한됩니다.
손자 상속 시 세액 할증을 확인하려면
- 세액 부담 확인: 자녀가 있는 상태에서 손자에게 상속 시 산출세액의 30% 할증 적용
- 할증률 상향 여부 점검: 손자가 미성년자이고 상속재산이 2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40% 할증 적용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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