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자에게 직접 재산을 상속하면 원칙적으로 상속세 산출세액의 30%가 할증(미성년자이고 20억 원 초과 시 40%)되어 과세됩니다. 다만, 부모의 사망으로 인해 손자가 대신 상속받는 대습상속은 할증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재산을 직접 상속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손자가 성인이며 일반적인 상속을 받는 경우 | 30% 할증 적용 |
| 손자가 미성년자이며 25억 원을 상속받는 경우 | 40% 할증 적용 |
| 아버지가 먼저 사망하여 손자가 대습상속을 받는 경우 | 할증 미적용 |
세대생략 할증과세의 법적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자녀·손자 등 아래 항렬의 친족)인 경우 세대를 건너뛴 상속으로 보아 할증과세를 적용합니다. 그러나 「민법」에 따른 대습상속(상속인이 될 사람이 먼저 사망하여 그 자녀가 대신 상속받음)에 해당하여 손자가 상속받는 경우에는 세대생략 할증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할증 대상인 직계비속이 미성년자이면서 상속재산 가액이 20억 원을 초과하면 더 높은 할증률이 적용됩니다.
세대생략 할증 세율을 정확히 판단하려면
- 40% 할증률 적용 여부: 상속인의 미성년자 여부 및 상속재산 가액 20억 원 초과 점검
- 할증 제외 대상 확정: 부모의 사망 등으로 인한 대습상속 요건 해당 여부 확인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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