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손자와 손녀도 법정상속인으로서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나요?

손자·손녀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으로서 상속을 받은 경우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자녀가 생존해 있음에도 손자·손녀가 상속을 받는 세대를 건너뛴 상속은 상속세가 할증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할아버지가 사망하여 손자가 재산을 상속받는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손자가 사망한 아버지를 대신하여 대습상속인으로서 재산을 상속받는 경우상속세 납부의무가 있으며 할증 미적용
자녀가 생존해 있으나 유언으로 손자가 재산을 직접 상속받는 경우상속세 납부의무가 있으며 세대를 건너뛴 할증 적용

상속세 납부의무와 할증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다만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인 경우에는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합니다. 미성년자인 직계비속이 20억 원을 초과하는 재산을 상속받으면 가산율은 100분의 40으로 상향됩니다.

상속세 할증 세율을 정확히 판단하려면

  • 대습상속 여부: 자녀의 사망 등으로 인한 경우 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대한 할증과세 미적용
  • 재산 가액 확인: 미성년자인 손자나 손녀가 상속받는 재산이 20억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하여 가산율 적용 여부 판단
세무법인 에스브이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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