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손주에게 증여한 재산이 있을 때 상속세와 증여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손주에게 증여할 때는 일반적인 증여세 산출세액에 30%(미성년자 20억 초과 시 40%)를 가산하여 계산합니다. 증여 후 5년 이내에 증여자가 사망하면 해당 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여 상속세를 다시 계산합니다.

세대생략 증여의 할증과 합산 기준은 무엇인가요?

손주 증여는 자녀를 건너뛴 증여로 보아 할증과세가 적용됩니다. 다만 증여자가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될 때 손주는 상속인이 아닌 자로 분류됩니다. 이 경우 사망일 전 5년 이내에 손주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손주 증여세와 상속세 합산액은 어떻게 산출하나요?

  1.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액을 차감하여 과세표준 산출
  2.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증여세 산출세액 계산
  3. 산출세액에 30%(미성년자 20억 초과 시 40%)를 가산하여 납부할 세액 결정
  4. 증여 후 5년 이내 사망 시 증여 당시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
  5. 이미 납부한 증여세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되 법정 한도 적용

증여세 할증과 상속세 합산을 판단하려면

  1. 미성년자 여부: 증여재산가액 20억 원 초과 시 할증률 적용 확인
  2. 공제 한도: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시 성년 5,000만 원, 미성년자 2,000만 원 적용 여부 확인
  3. 5년 경과 여부: 증여일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 확인 후 상속세 합산 결정
세무법인 플랜비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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