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자가 지정되지 않은 보험금을 대표자가 수령한 후 각 상속인의 법정 지분을 초과하여 분배하면 그 초과분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보험금은 민법상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해당하여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에 따른 증여세 면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법정상속인인 자녀 A와 B가 수익자 미지정 보험금을 수령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 A가 대표 수령 후 법정 지분에 따라 동일하게 배분 | 미해당 |
| 자녀 A가 대표 수령 후 협의를 통해 법정 지분을 초과하여 지급 | 해당 |
보험금 분배 시 증여세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피상속인(사망하여 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이 보험료를 납부한 보험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수익자가 지정되지 않은 보험금은 민법상 상속인의 고유재산(상속인이 처음부터 가진 재산)으로 간주하므로 상속재산의 협의분할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공동상속인이 법정 지분을 초과하여 재산을 취득하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보험금을 법정 지분대로 분배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수익자 지정 여부 확인: 보험금 수령 전 보험계약서상 수익자가 지정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지정되지 않았다면 각 상속인의 법정 상속 지분 파악
- 증여세 부과 방지: 대표자가 보험금을 일괄 수령했다면 상속세 신고기한과 관계없이 즉시 각 상속인의 지분만큼 이체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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