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증자가 무직이나 학생이라는 사실만으로 증여세 연대납세의무가 자동으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어 강제징수를 해도 조세채권 확보가 곤란한 경우 등에만 제한적으로 발생합니다.
상속・증여세
부모가 학생인 자녀에게 현금을 증여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학생인 자녀가 증여받은 현금으로 증여세를 납부할 수 있는 경우 | 미해당 |
| 학생인 자녀가 납부 능력이 없고 강제징수를 해도 세액 확보가 어려운 경우 | 해당 |
증여세 연대납세의무가 발생하는 법적 기준은 무엇인가요?
증여세는 원칙적으로 재산을 받은 수증자(재산을 받는 사람)가 납부해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수증자가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인 경우 증여받은 모든 재산에 대해 납세의무를 집니다. 다만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어 강제징수를 해도 조세채권(국가가 세금을 받을 권리) 확보가 곤란하면 증여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이때 수증자의 신분이 아닌 실제 납세 능력과 징수 가능 여부가 판단 기준입니다.
증여세를 대신 납부하기 전 무엇을 점검해야 하나요?
- 납부 능력 및 채권 확보 여부: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이나 다른 자산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강제징수 시 채권 확보가 가능한지 점검
- 추가 증여세 부과 주의: 연대납세의무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데 증여자가 세금을 대신 납부하면 해당 금액을 다시 증여한 것으로 보아 추가 세액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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