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증자가 비거주자라면 증여자가 증여세를 대신 납부하더라도 추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증여자가 법령상 연대납세의무자로서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에게 자산을 증여하고 증여세를 대신 납부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비거주자인 경우 | 추가 증여세 미과세 |
| 자녀가 거주자인 경우 | 추가 증여세 과세 |
비거주자 증여세 연대납세의무 기준은 무엇인가요?
증여세는 수증자가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증여자는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이 경우 연대납세의무자로서 세금을 대신 납부하는 행위는 본인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므로 새로운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비거주자 요건을 판단하려면
수증자의 주소나 거소 보유 기간 확인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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