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증여받은 사실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반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수증자가 증여받은 토지를 증여자에게 다시 반환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수증자가 신고기한 이내에 토지를 반환하는 경우 | 당초 증여와 반환 모두 비과세 |
| 수증자가 신고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토지를 반환하는 경우 | 당초 증여는 과세되나 반환은 비과세 |
| 수증자가 신고기한 경과 후 3개월을 초과하여 토지를 반환하는 경우 | 당초 증여와 반환 모두 과세 |
증여재산 반환 시기에 따른 과세 제외 기준은 무엇인가요?
증여재산을 반환할 때는 원칙적으로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반환하면 반환 행위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이때 금전(현금이나 예금 등)은 반환 시기와 관계없이 항상 과세 대상에 포함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증여재산 반환 절차를 진행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신고기한 확인: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인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인지 확인
- 재산 종류 점검: 반환하려는 재산이 금전이 아닌 토지나 건물 등 일반 재산에 해당하는지 점검
- 세액 결정 여부 확인: 과세관청에서 이미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했는지 확인한 후 반환 절차 진행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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