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재산을 상속하면 5억 원의 일괄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어 상속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손자는 선순위 상속인이 아니므로 기초공제 2억 원만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속・증여세
세대생략 상속 시 일괄공제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될 때 배우자나 자녀가 상속인인 경우에는 5억 원을 일괄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손자가 상속인이 되는 세대생략(자녀를 건너뛰고 손자에게 상속하는 것) 시에는 일괄공제 적용이 제한됩니다. 이 경우 기초공제만 적용되거나 공제 한도 규정에 따라 공제액이 차감될 수 있습니다.
상속세 신고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상속받은 오피스텔의 시가 확인
- 상속인 자격에 따른 공제액을 차감하여 과세표준 산출
- 세대생략에 따른 할증세율을 적용하여 최종 세액 계산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
상속세 공제 요건을 점검하려면
- 공제 한도 점검: 상속인이 아닌 자가 재산을 받는 경우 공제 한도 규정에 따른 제한 여부 확인
- 세대생략 할증 확인: 상속인의 연령과 재산 가액에 따른 할증률 확인 및 납부 세액 판단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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