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이 2억 원이고 다른 재산이 없다면 상속공제액인 5억 원에 미달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으므로 상속세 신고가 의무는 아닙니다. 다만 향후 빌라 매도 시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감정가액으로 신고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상속인인 자녀가 시가 2억 원의 빌라를 상속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다른 상속재산 없이 2억 원의 빌라만 상속받는 경우 | 상속세 신고 의무 없음 |
| 자녀가 빌라 외에 다른 재산을 포함하여 총 5억 원을 초과하여 상속받는 경우 | 상속세 신고 의무 있음 |
상속공제와 신고 의무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사람)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기초공제와 인적공제(가족 구성원에 따른 공제) 합계액과 5억 원 중 큰 금액을 공제받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더라도 최소 5억 원을 추가로 공제받습니다. 이 경우 상속세 납부 의무가 있는 상속인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세 신고 여부를 판단하려면
- 양도소득세 절세: 향후 빌라 매도 계획이 있다면 감정평가를 통해 취득가액을 높여 신고할 수 있는지 점검
- 신고 기한 준수: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 여부 결정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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