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00만 원의 주택을 성년 자녀에게 증여하면 공제 한도 이내로 세금이 없으나, 미성년 자녀에게 증여하면 약 145만 5,000원의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재산공제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수증자(증여를 받는 사람)가 성년인 자녀라면 5,000만 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에서 공제합니다. 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공제 금액이 2,000만 원으로 제한됩니다.
증여세 산출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증여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액을 뺀 과세표준 산정
- 과세표준 1억 원 이하 구간에 대해 10%의 세율 적용
- 신고기한 내 자진 신고하여 산출세액의 3% 공제 적용
증여세를 신고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10년 이내 공제액: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이 있는지 확인하여 합산 적용
- 자진 신고: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자진 신고하여 신고세액공제 적용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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