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 자녀가 부모로부터 3억 원의 아파트를 증여받을 때 예상되는 증여세는 약 3,880만 원입니다. 이는 증여재산공제 5,000만 원과 신고세액공제 3%를 모두 적용한 결과입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재산공제와 과세표준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수증자(증여를 받는 사람)가 성년인 자녀라면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받을 때 5,000만 원을 공제받습니다. 증여재산가액(증여받은 재산의 가치)에서 이 공제액을 뺀 금액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증여세 산출세액과 최종 납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증여가액 3억 원에서 공제액 5,000만 원을 차감
- 과세표준 2억 5,000만 원을 산출
- 과세표준에 20%의 세율을 곱함
- 누진공제액 1,000만 원을 차감하여 산출세액 4,000만 원을 계산
- 산출세액에서 3%의 신고세액공제인 120만 원을 차감
- 최종 납부세액 3,880만 원을 확정
증여세를 신고세액공제 받아 신고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기존 증여 재산 합산: 증여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있다면 이를 합산하여 신고
- 자진신고 완료: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자진신고를 완료하여 산출세액의 3%를 공제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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