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유사재산의 매매사례가액을 확인합니다. 이를 적용하기 어려우면 기준시가를 활용하는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재산을 평가합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재산의 시가 인정 범위와 평가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증여일 전 6개월부터 증여일 후 3개월까지를 평가 기간(재산 가치를 평가하는 법정 기간)으로 봅니다. 이 기간 내 발생한 매매가액, 감정가액, 수용·경매·공매가액을 시가(객관적인 시장 가치)로 인정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거래되는 가액을 시가로 봅니다.
부동산 증여가액 산정을 위한 평가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해당 부동산의 매매가액, 감정가액, 수용·경매·공매가액이 있는지 확인
- 해당 재산 가액이 없다면 면적·위치·용도가 유사한 다른 재산의 매매가액을 확인
- 위 가액들을 모두 알 수 없는 경우 부동산 유형별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가액을 산정
증여세 재산평가 시 유의사항을 점검하려면
- 유사매매사례가액 적용 점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면적과 가격 차이가 5% 이내인 사례가 있는지 확인
- 감정평가 평균액 산출: 기준시가가 10억 원을 초과하면 2개 이상의 감정기관에 의뢰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유사재산의 매매사례가액을 판단하는 면적이나 위치 등의 구체적인 기준은 무엇인가요?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할 때 토지와 건물의 기준시가는 각각 어떤 금액을 기준으로 하나요?
유사재산의 매매사례가액을 확인할 때 증여일을 기준으로 전후 몇 개월까지의 거래를 인정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