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신고 시 감정평가는 법적 의무가 아니며, 시가 확인이 어려우면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향후 부동산 매도 시 양도소득세를 줄이려면 감정평가를 통해 취득가액을 높여두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상속인이 시골 주택과 농지를 상속받아 상속세를 신고하는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받은 부동산을 향후 매도할 계획이 없어 기준시가로 신고하는 경우 | 가능 |
| 향후 양도소득세 절세를 위해 감정기관의 평가를 받아 시가로 신고하는 경우 | 가능 |
상속재산의 시가 평가 원칙과 기준시가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 가액은 상속개시일(상속이 시작된 날) 현재의 시가에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되는 가액을 의미하며 감정가액도 시가로 인정됩니다. 다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나 개별주택가격 등 기준시가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감정평가액을 시가로 인정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평가 시점 점검: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에 감정평가 완료
- 감정가액 산출: 기준시가가 10억 원을 초과하는 부동산은 둘 이상의 감정기관에 의뢰
- 감정평가 수수료 공제: 상속세 과세표준 계산 시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 가능 여부 확인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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