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시골농지 상속 시 시가를 알 수 없을 때 상속세 셀프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시가를 알 수 없는 시골 농지는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홈택스로 신고하면 됩니다.

개별공시지가를 활용한 보충적 평가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상속이 시작된 날) 현재의 시가(시장 거래 가격)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합니다.

홈택스 전자신고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1. 국세청 홈택스 상속세 전자신고 메뉴에 접속
  2. 상속재산 입력 단계에서 재산 종류를 '토지'로 선택
  3. 평가방법을 '기준시가 등 보충적평가방법'으로 지정
  4. 해당 농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입력하여 가액을 산출
  5.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출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무엇을 판단해야 하나요?

  • 양도소득세 비교: 공시지가 신고 시 취득가액이 낮아져 향후 양도소득세가 늘어날 수 있으므로 감정평가 가액과 비교하여 판단
  • 신고 기한 확인: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라면 신고 기한이 9개월로 연장되는지 확인
택스앤톡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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