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에 실거래가가 있다면 그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실거래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보충적 평가방법인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상속인이 시골집의 대지를 상속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3개월 시점에 해당 대지를 매매한 계약이 있는 경우 | 실거래가 적용 |
|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에 매매 사실이 없고 유사한 거래도 없는 경우 | 공시지가 적용 |
상속재산의 시가 평가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재산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시장 거래 가격)에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합니다. 이 경우 토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합니다.
상속 대지의 평가 가액을 판단하려면
- 시가 적용 여부 판단: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 매매·감정·수용 가액 확인
- 재평가 가능성 점검: 시세와 공시지가 차이가 클 경우 국세청 직접 감정평가 여부 확인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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