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부모님 사망으로 며느리가 아파트를 받는 것은 유증에 해당하여 상속세 과세 대상입니다. 며느리는 법정 상속인이 아니므로 해당 아파트 가액만큼 상속공제 한도가 줄어들어 전체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시부모님이 사망하면서 며느리 또는 손자녀에게 아파트를 물려준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며느리가 유언을 통해 아파트를 받는 경우 | 세대생략 할증과세 미적용 |
| 손자녀가 유언을 통해 아파트를 받는 경우 | 세대생략 할증과세 적용 |
유증 재산의 상속세 과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재산을 물려받는 경우 해당 재산은 상속세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며느리와 같이 상속인이 아닌 자가 유언으로 재산을 받는 유증의 경우에도 상속세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 경우 유증 재산 가액은 상속공제 한도에서 제외됩니다.
상속세액을 산출하려면
- 상속세 부담액 산출: 며느리가 받는 아파트 가액이 상속공제 한도액을 초과하는지 확인
- 산출세액 계산: 수유자가 직계비속이 아닌 며느리라면 세대생략 할증과세 제외 적용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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