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시부모님이 전세자금을 지원해주시면 증여세가 과세되나요?

시부모님이 며느리에게 전세자금을 무상으로 지원하면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며느리는 기타 친족에 해당하여 10년간 합산 1,000만 원까지만 공제받을 수 있으며, 직계존속이 아니므로 1억 원의 혼인 증여재산 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례적용 여부
며느리가 시부모님으로부터 자금을 무상으로 증여받는 경우증여세 과세 대상에 해당
며느리가 시부모님과 차용증을 작성하고 적정 이자를 지급하며 자금을 빌리는 경우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

기타 친족 증여재산 공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가 친족에게 재산을 증여받으면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며느리는 시부모의 3촌 이내 인척(혼인으로 맺어진 친척)인 기타 친족에 해당하여 1,000만 원까지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직계존속에게 적용되는 혼인 증여재산 공제 1억 원은 며느리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전세자금 지원을 차용으로 인정받으려면

  • 차용증 작성: 자금을 빌린 것으로 인정받기 위해 작성
  • 채무 이행 입증: 실제 이자 지급 내역 등 확인
  • 적정 이자 지급: 증여 간주를 방지하기 위해 지급
세무법인 에스브이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법령 및 판례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시부모님이 며느리가 아닌 아들에게 전세자금을 지원하면 공제 한도가 달라지나요?
전세자금을 증여받지 않고 부모님께 무이자로 빌리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어떻게 되나요?
아들이 결혼할 때 부모님으로부터 전세자금을 받으면 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