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아버지로부터 1천만 원을 증여받는 경우, 최근 10년 이내에 기타 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이 없다면 증여재산공제 1천만 원이 적용되어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며느리가 시아버지로부터 1천만 원을 증여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최근 10년 이내에 다른 시댁 친척으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 가능 |
| 5년 전 시어머니로부터 이미 1천만 원을 증여받아 공제를 적용받은 경우 | 불가 |
기타 친족 증여재산 공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가 4촌 이내의 혈족이나 3촌 이내의 인척(혼인으로 맺어진 친척)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1천만 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시아버지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서 3촌 이내의 인척에 해당하므로 이 규정이 적용됩니다. 이 경우 증여재산공제는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증여세 공제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 공제 한도 잔액 점검: 최근 10년 이내에 시어머니나 다른 시댁 친척으로부터 증여받은 내역 확인
- 추가 공제 대상 제외 유의: 시아버지는 법적 직계존속이 아닌 인척이므로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 1억 원 적용 불가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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