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어머니 명의로 주택을 구입할 때 시어머니가 자력으로 자금을 마련했음을 소명하지 못하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 명의신탁 자체는 증여로 의제되지 않으나 실제 자금 출처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며느리가 시어머니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며 자금을 부담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시어머니가 본인의 소득과 예금으로 자금 출처를 입증한 경우 | 미해당 |
| 시어머니의 소득이 없으며 며느리가 제공한 자금의 출처를 소명하지 못한 경우 | 해당 |
재산 취득자금의 증여 추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재산 취득자의 직업이나 소득 등으로 자력 취득을 인정하기 어려우면 취득자금을 증여로 추정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부동산은 명의신탁(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것)에 따른 증여의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자금 출처를 소명(자금의 원천을 밝힘)하지 못하면 실제 자금 제공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세금이 발생합니다.
증여세 부과를 방지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과거 증여 내역 합산: 며느리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10년 합산 1,000만 원까지 공제되므로 합산 확인
- 자금 출처 소명 가능 여부 판단: 주택 취득자의 직업이나 소득 등으로 증여세 부과 여부 점검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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