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느리는 10년간 합산 1,000만 원까지 증여재산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초과분은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10%에서 50%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상속・증여세
며느리에 대한 증여재산 공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며느리는 민법상 혈족의 배우자로서 시어머니와 1촌 인척(가족 관계의 거리) 관계에 해당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4촌 이내의 인척인 기타 친족(배우자·직계존비속 외의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1,000만 원을 공제받습니다. 해당 공제 한도는 10년 동안 받은 증여액을 모두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증여세 산출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액 1,000만 원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계산
- 산출된 과세표준에 구간별 세율을 적용
- 1억 원 이하: 과세표준의 10%
-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1,000만 원 + (1억 원 초과 금액의 20%)
-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9,000만 원 + (5억 원 초과 금액의 30%)
-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2억 4,000만 원 + (10억 원 초과 금액의 40%)
- 30억 원 초과: 10억 4,000만 원 + (30억 원 초과 금액의 50%)
-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1억 원을 증여하고 지난 10년간 다른 증여가 없었다면 산출세액은 900만 원입니다. (1억 원 - 1,000만 원) × 10% 산식을 적용한 결과
증여세를 정확히 신고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과거 10년 이내에 시어머니로부터 받은 다른 증여재산이 있는지 확인하여 합산 신고합니다.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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