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시어머님이 손주들 보험료를 매월 납입하면 증여세에 포함되나요?

시어머니가 손주의 보험료를 납입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보험금 수령인과 납입자가 다르면 보험금을 받을 때 증여세가 부과되며, 손주에게 직접 증여하는 세대생략 증여에 해당하여 세액의 30%가 할증됩니다.

예를 들어, 시어머니가 손주의 보험료를 매월 납입한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시어머니가 손주를 수익자로 하여 저축성 보험료를 납입하는 경우증여세 과세 대상
시어머니가 피부양자인 손주의 치료비 목적 보장성 보험료를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납입하는 경우비과세 가능성 있음

보험금 증여 의제와 할증 과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보험금 수령인과 보험료 납입자가 다른 경우 보험사고(사망, 사고 등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보험금 상당액을 수령인의 증여재산가액(증여받은 재산의 가치)으로 봅니다. 다만 수증자(재산을 받는 사람)가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인 경우에는 세대생략 증여로 간주합니다. 이 경우 산출된 증여세액에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과세합니다.

손주 보험료 대납 시 증여세를 판단하려면

  1. 증여재산 공제 범위 확인: 손주가 미성년자인 경우 10년간 합산하여 2천만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
  2. 부양비 해당 여부 점검: 보험료 납입이 자산 형성 목적이 아닌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부양비에 해당하는지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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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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