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어머니가 친정엄마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면 친정엄마에게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돈 관계는 법률상 친족에 해당하지 않아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변제액 전액이 과세 대상이 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시어머니가 친정엄마의 채무 2,000만 원을 대신 변제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시어머니가 친정엄마의 채무를 무상으로 변제한 경우 | 증여세 부과 |
| 친정엄마가 시어머니에게 변제액에 상당하는 대가를 지급한 경우 | 증여세 제외 |
사돈 간 채무 변제 시 증여세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타인으로부터 채무의 변제를 받아 이익을 얻으면 그 변제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사돈 관계는 혈족의 배우자나 배우자의 혈족 등에 해당하지 않아 법률상 인척(혼인으로 맺어진 친척)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민법」). 이 경우 사돈은 기타 친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증여세 과세 대상을 판단하려면
- 보상액 지급 여부: 채무 변제에 대한 보상액을 시어머니에게 별도로 지급했는지 확인하여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되는 금액 점검
- 증여세 신고: 변제받은 날을 증여일로 하여 신고 기한 내에 신고가 필요한지 판단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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