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건물 기준시가를 사용합니다. 건물이 임대 중이라면 임대료 환산가액을 토지와 건물의 기준시가 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합니다.
상속・증여세
건물 가액 평가를 위한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를 따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시가는 매매가액이나 감정가액 등을 의미합니다.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보충적 평가방법(시가 대신 사용하는 평가 방식)을 적용합니다. 건물의 구조와 용도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매년 고시하는 건물 기준시가로 평가합니다.
상속받은 건물의 가액은 어떻게 산출하나요?
임대 중이지 않은 경우
-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의 매매가액이나 감정가액이 있는지 확인
- 확인된 시가가 없다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건물 기준시가를 조회
임대 중인 경우
- 1년간 임대료를 정해진 율로 나누고 임대보증금을 더해 환산가액을 구
- 산식: (1년간의 임대료 / 정해진 율) + 임대보증금
- 전체 환산가액을 토지와 건물의 기준시가 비율로 나누어 건물분 가액을 산출
- 산출된 건물분 안분액과 건물의 기준시가 중 큰 금액을 최종 가액으로 결정
건물 가액을 정확히 산정하려면
- 임대차계약 재산: 임대료 환산가액과 기준시가 중 큰 금액을 적용하므로 두 가액을 비교
- 토지 소유자가 다른 경우: 전체 임대료를 기준시가 비율로 안분하여 건물분만 산정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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