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할머니로부터 받은 9,000만 원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직접 증여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시할머니는 세법상 기타 친족에 해당하여 1,000만 원의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받습니다.
상속・증여세
기타 친족 증여재산 공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시할머니는 3촌 이내의 인척(혼인으로 맺어진 친척)에 해당하여 기타 친족으로 분류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기타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1,000만 원을 공제합니다. 최근 10년 이내에 다른 기타 친족으로부터 공제받은 금액이 있다면 이를 합산하여 한도를 적용합니다.
홈택스 증여세 신고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의 '세금신고' 메뉴에서 '증여세'를 선택
- '기본세율 적용 증여재산(확정신고)' 메뉴를 통해 신고서를 작성
- 증여자와의 관계를 입력하고 증여재산 가액을 기재
- 이체확인증과 가족관계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스캔하여 제출
증여세 신고를 완료하려면
- 신고 기한: 증여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를 완료
- 관계 증명: 배우자 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준비하여 시할머니와의 관계를 증명
- 신고세액공제 적용: 신고 기한 내에 자진 신고하여 산출세액의 3%를 공제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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