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신차를 부모와 자녀 공동명의로 구입할 때 증여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부모가 차량 대금을 부담하고 자녀 명의로 지분을 등록하면 자녀의 소유 지분만큼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차량 취득가액에 자녀 지분율을 곱한 금액에서 증여재산공제를 차감한 후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증여재산가액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증여세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시장 가격)를 기준으로 부과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신차는 차량 구입 가격에 자녀의 소유 지분 비율을 곱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합니다.

증여세 산출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1. 자녀의 증여재산가액을 산출합니다. (차량 구입 가격 × 자녀 지분 비율)
  2.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합니다. 성년 자녀는 5,000만 원, 미성년 자녀는 2,000만 원을 공제
  3.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에 따른 세율을 적용합니다. 1억 원 이하는 10%, 5억 원 이하는 20%의 세율을 적용
  4.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산식: (증여재산가액 - 증여재산공제) × 세율 - 누진공제액

과거 증여 내역을 합산하여 판단하려면

  1. 과거 증여 내역 확인: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부모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 합계액이 1,000만 원 이상이면 모두 합산하여 과세가액 계산
  2. 증여재산공제 사용 여부 유의: 최근 10년 내 증여재산공제를 이미 모두 사용했다면 이번 차량 지분 취득 시에는 공제 없이 바로 세율 적용 가능성 확인
세무법인 에스브이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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