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신고를 마친 증여재산공제액은 자금출처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납부할 세액이 없더라도 신고된 가액만큼은 정당한 출처로 인정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성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신축 아파트를 구입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부모에게 5천만 원을 증여받고 증여세 신고를 완료한 경우 | 가능 |
| 자녀가 부모에게 5천만 원을 증여받았으나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불가 |
증여재산의 자금출처 인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수증재산(받은 재산)의 가액은 재산 취득자금의 출처로 인정됩니다. 다만 재산 취득자의 직업이나 소득 등으로 볼 때 자력으로 취득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입증하지 못한 금액이 기준 미달 시 증여 추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기준은 취득가액의 20%와 2억 원 중 적은 금액입니다.
자금출처를 정당하게 인정받으려면
- 증여세 신고 완료: 증여받은 사실에 대해 사전에 완료하여 객관적인 입증 자료 확보
- 실제 여유 자금 확인: 소득을 출처로 소명할 때 신고 금액에서 세금과 생활비를 차감했는지 확인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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