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수증자 주소지 관할 세무서나 홈택스에 신고해야 합니다. 증여재산가액은 실제 납입금과 프리미엄을 합산하여 산정하며 배우자 공제 6억 원 등 관계별 공제 한도를 적용합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재산가액 산정 및 공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분양권 상태에서 공동명의로 변경할 경우 증여재산가액(증여세 계산의 기준 금액)은 증여일까지 납입한 금액과 당시 프리미엄을 합산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 따라 프리미엄은 증여일 전후 매매사례가액(비슷한 물건의 실제 거래 가격) 등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10년간 6억 원을 공제합니다. 직계존속은 5천만 원(미성년자 2천만 원), 직계비속은 5천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세 신고 절차와 필요 서류는 무엇인가요?
- 증여일까지 실제 납입한 금액과 프리미엄을 합산하여 가액 산정
-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작성
- 증여계약서와 아파트 분양계약서 준비
- 불입금 확인 서류와 프리미엄 확인 서류 구비
- 수증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거나 홈택스로 신고
증여세를 기한 내에 신고하려면
- 신고 기한 준수: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
- 공제 한도 초과 확인: 최근 10년간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액을 합산하여 확인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분양권 상태에서 공동명의로 변경할 때 증여 시점은 언제로 보나요?
중도금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공동명의로 변경하면 증여세가 어떻게 계산되나요?
배우자가 아닌 자녀와 공동명의로 취득할 때도 동일한 공제 한도가 적용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