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증여일이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여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혼인 증여재산 공제의 한도와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가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가족 관계)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공제를 적용합니다. 혼인 증여재산 공제액은 1억 원입니다. 일반적인 직계존속 증여재산 공제인 5천만 원과 별개로 추가 적용됩니다.
증여 후 가산세를 방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혼인신고 완료: 증여일부터 2년 이내에 실제 신고 진행
- 기한 내 신고 점검: 2년 이내 미혼 시 이자상당액 가산 방지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통해 받을 수 있는 최대 공제 한도는 얼마인가요?
기존의 성인 자녀 증여재산 공제 5천만 원과 중복해서 적용받을 수 있나요?
신랑과 신부 양가 부모님으로부터 각각 증여를 받는 경우에도 각각 공제가 적용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