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월 1일 이전에 증여받아 이미 납부한 증여세는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해당 공제는 2024년 1월 1일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부모님으로부터 결혼 자금을 증여받는 경우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부모님이 2023년 12월에 증여하고 2024년에 혼인신고를 한 경우 | 불가 |
| 2023년에 혼인신고를 하고 부모님이 2024년 2월에 증여한 경우 | 가능 |
혼인 증여재산 공제의 적용 시기는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거주자가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합니다. 다만 이 제도는 2024년 1월 1일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법 시행 전 이미 증여가 완료되어 납부 의무가 발생한 금액에 대해서는 소급(과거의 일까지 거슬러 올라가 적용)하여 적용하지 않습니다.
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증여 시점 확인: 실제 증여일이 2024년 1월 1일 이후인지 계좌 이체 내역 등으로 확인
- 혼인신고일 대조: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증여 여부를 가족관계등록부와 대조하여 판단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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