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신혼부부 증여세 공제 한도를 초과하여 증여할 때 세금을 줄일 방법이 있나요?

증여 대상을 분산하거나 채무를 함께 넘기는 부담부증여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10년 주기로 나누어 증여하면 세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혼인 및 출산 증여재산 공제 통합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혼인 공제와 출산 공제는 각각 1억 원이지만, 두 공제를 합산하여 1억 원까지만 적용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혼인신고일 전후 2년 또는 자녀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증여를 받아야 합니다.

증여세 부담을 낮추는 세부 실행 방법은 무엇인가요?

증여 대상 분산

  1. 자녀와 사위 또는 며느리에게 나누어 증여
  2. 수증자별로 공제 한도를 각각 활용
  3. 과세표준을 낮추어 10%에서 50% 사이의 낮은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부담부증여 활용

  1. 부동산 증여 시 담보된 대출금이나 임대보증금을 수증자(재산을 받는 사람)가 인수
  2. 재산 가액에서 채무액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부과

10년 주기 분산 증여

  1. 10년 이상의 간격을 두고 미리 나누어 증여
  2. 10년마다 갱신되는 5,000만 원의 공제 한도를 반복 활용

절세 방법을 선택할 때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1. 전체 세액 비교: 부담부증여 시 증여자가 부담하는 양도소득세와 증여세의 합계액을 비교하여 판단
  2. 증여 계획 점검: 혼인 공제 1억 원을 이미 모두 사용했다면 이후 출산 시 추가 공제가 불가하므로 계획을 확인
세무법인 플랜비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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