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월 1일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상속・증여세
혼인 증여재산 공제의 적용 기준과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근거한 제도입니다.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가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를 대상으로 합니다. 공제 한도는 1억 원이며, 기존 일반 증여재산 공제와 별도로 적용됩니다.
| 항목 | 상세 내용 |
|---|---|
| 공제 금액 | 1억 원 |
| 적용 기간 |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이내 |
| 증여 주체 | 직계존속 |
출산 공제와 함께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혼인 공제와 출산 공제를 모두 적용받는 경우 전체 공제액이 1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지 점검합니다.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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